내가 총을 소유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권리이고 수정헌법 제2조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세운 바로 그 사람들이 확인한 자연권입니다.
(I own guns because it's my right, it's my Second Amendment right, and no one in Washington gave me that right; it's a natural right confirmed by the very people that founded this nation.)
이 인용문은 총기 소유권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자연스럽고 양도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개인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권리는 정부 당국이 부여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에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총기 소유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옹호하고 정부의 과도한 접근을 거부합니다. 이는 또한 개인의 자유와 국가 정체성의 초석인 헌법상의 권리에 부여된 광범위한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며, 이는 총기법 및 수정헌법 제2조 옹호에 대한 논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