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의회도 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다처제나 중혼을 금지하는 데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조혼을 금지하기 위해 균일한 성년 연령을 정하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회도 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다처제나 중혼을 금지하는 데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조혼을 금지하기 위해 균일한 성년 연령을 정하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No Congress ever has seen fit to amend the Constitution to address any issue related to marriage. No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needed to ban polygamy or bigamy, nor w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needed to set a uniform age of majority to ban child marriages.)

📖 Judy Bigg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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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문은 결혼법이나 성숙 연령과 같은 특정 사회 문제가 역사적으로 헌법 개정이 아닌 입법을 통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강조합니다. 이는 개정안이 보다 근본적이거나 변혁적인 변화를 위해 유보되어 있는 반면, 사회 규범은 종종 입법 및 사법 해석을 통해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법률 시스템 내 적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항상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헌법 변경보다 입법 조치를 강조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가치의 안정성과 발전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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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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