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선언문, 미국 헌법, 여러 주의 헌법, 준주의 기본법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 중 누구도 권리를 부여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s of the several states, and the organic laws of the territories all alike propose to protect the people in the exercise of their God-given rights. Not one of them pretends to bestow rights.)
이 인용문은 권리의 본질과 사회에서 법적 틀의 역할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법, 조약, 헌법이 권리의 원천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성하다고 간주되는 기존 권리를 보호하고 확증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법률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는 권리가 당국에 의해 부여된 특권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용문은 권리가 인간 존재에 내재되어 있으며 거버넌스의 역할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그러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개인을 권리 고려의 중심에 놓고 개인의 자유와 주권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법은 개인이 부당한 간섭 없이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유, 정의, 평등을 보장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정부 권위, 민권 운동, 법적 권한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에 관한 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권리가 본질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개인에게 권한이 부여되고 정부가 인간의 자유를 부여하는 사람이 아닌 청지기로 여겨지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부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또는 기타 권력 출처로부터의 침해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견해는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로서 인간 존엄성과 자연권의 불가침성이라는 개념을 옹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