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소수에게 부여되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며, 정의상 인권에는 인생의 새벽, 인생의 황혼기, 인생의 그림자 등 모든 인간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인권은 소수에게 부여되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며, 정의상 인권에는 인생의 새벽, 인생의 황혼기, 인생의 그림자 등 모든 인간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Human rights are not a privilege granted by the few, they are a liberty entitled to all, and human rights, by definition, include the rights of all humans, those in the dawn of life, the dusk of life, or the shadows of life.)

📖 Kay Gr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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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문은 인권의 보편성과 고유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권리가 선택된 소수에 의해 통제되는 배타적인 특권이 아니라 나이, 배경,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소유하는 근본적인 권리여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권이 인생의 가장 초기 단계, 노년기,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평등, 연민, 정의를 장려하고 모든 연령과 조건에 걸쳐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집단적 책임을 고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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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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