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이 확립되어 있는 모든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의 조항 내에서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범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법이 그에게 제공하는 회피나 도피의 모든 이익을 범죄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바람직합니다.
(It is questionless desirable in all ordinary cases, wherever positive law is established, to restrain ourselves within the letter of that law and to allow the criminal all the benefit, if benefit to him shall result, of any evasion or escape that the law shall afford him.)
이 인용문은 법의 문자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법률 범위 내에서 개인과 당국 모두 명시적인 표현을 넘어서 법을 넘어서거나 해석하는 것을 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법 자체가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회피 또는 탈출 기회를 포함하여 정의와 공정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제안입니다. 도덕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 접근 방식은 법률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편견이나 자의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당한 확장 없이 확립된 법령에 따라 정의가 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장합니다. 더욱이, 개인이 합법적인 회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법률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으며 그 명시적인 형식이 형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이라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입장은 합법성이 기본이라는 원칙, 즉 사람들이 성문 법률을 기반으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법률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관점은 주의 깊은 법률 제정을 장려하고, 법령이 악용될 수 있는 허점이나 모호성을 최소화할 만큼 명확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인지 확인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인용문은 법 집행에 대한 규율 있고 원칙적인 접근 방식을 옹호하며, 정의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실정법에 의해 설정된 경계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