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자체는 정지되거나 주정부가 주어진 인구를 제한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국가는 법의 지배에 적용되지 않지만, 법은 전술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주권 권력을 행정 및 행정 권한에 할당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국가의 요구 사항에 맞게 정지 또는 배치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의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지되어 있으며, 주권은 자체 영토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국가의 임무를 나타냅니다.
(Law itself is either suspended, or regarded as an instrument that the state may use in the service of constraining and monitoring a given population; the state is not subject to the rule of law, but law can be suspended or deployed tactically and partially to suit the requirements of a state that seeks more and more to allocate sovereign power to its executive and administrative powers. The law is suspended in the name of sovereignty of the nation, where sovereignty denotes the task of any state to preserve and protect its own territoriality.)
Judith Butler의 "불안정한 삶"에서 저자는 법과 국가 권력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녀는 법이 항상 공정한 규칙 세트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신, 국가는 인구를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조작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종종 법을 권위를 행사하면서 목표를 더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법을 사용하여 법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종종 운영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버틀러는 국가 주권의 개념 이이 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한다고 강조합니다. 국가는 영토 정직성을 보호하고 권력을 보존하는 이름으로 법의 정지를 정당화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은 국가가 균일 한 정의의 메커니즘보다는 의지를 집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택적인 도구가되어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법률 지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