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는 온유하고 관대하며 인도적이어야 합니다. 입법자는 자기애를 바탕으로 건물을 세우는 유능한 건축가여야 하며, 모든 사람의 이익은 각 사람의 이익의 산물이 되어야 합니다.
(The lawgiver ought to be gentle, lenient and humane. The lawgiver ought to be a skilled architect who raises his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self-love, and the interest of all ought to be the product of the interests of each.)
이 인용문은 통치에 있어서 연민과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회의원은 친절과 이해심으로 자신의 역할에 접근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개인의 이익에 뿌리를 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인센티브와 집단적 복지를 일치시키는 법률을 설계함으로써 거버넌스는 더욱 자연스럽고 효과적이 됩니다. 건축가의 비유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신중한 계획과 도덕적 성실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법률을 옹호하며, 시민 간의 존중을 키우고 화합을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