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디슨의 공식에서 무기를 견딜 권리는 민병대의 봉사에 따라 내재되어 있지 않지만 파생 적이었다. 최근 대법원 판결 {2008 년 컬럼비아 지구, 헬러 대 컬럼비아 학군}은 고유하고 거의 무제한의 권리를 무기 할 권리가 매디슨의 원래 의도와 분명히 상충됩니다 .37
(In Madison's formulation, the right to bear arms was not inherent but derivative, depending on service in the militia.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Heller v. District of Columbia, 2008} that found the right to bear arms an inherent and nearly unlimited right is clearly at odds with Madison's original intention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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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제이 엘리스 (Joseph J. Ellis)의 저서 "사중주 : 1783-1789 년 제 2 차 미국 혁명을 조정하는 것"에서 그는 제임스 매디슨이 고유 한 권리가 아니라 민병대에서 자신의 역할에 따라 무기를 견딜 권리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점은 무기를 견딜 권리가 집단 방어 구조의 일부로 이해 된 역사적 맥락을 강조합니다. 매디슨의 해석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데있어 시민 의무와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엘리스는 컬럼비아 지구에있는 대법원의 2008 년 판결과 마디슨의 견해를 대조하여 무기를 내재 된 거의 무한한 개인의 권리로 확립 할 권리를 확립했다. 이 결정은 매디슨의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 미국의 총기 권리의 진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집단적 책임에서 제 2 차 수정안의보다 개인적인 해석으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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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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