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제이 엘리스 (Joseph J. Ellis)의 저서 "사중주 : 1783-1789 년 제 2 차 미국 혁명을 조정하는 것"에서 그는 제임스 매디슨이 고유 한 권리가 아니라 민병대에서 자신의 역할에 따라 무기를 견딜 권리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점은 무기를 견딜 권리가 집단 방어 구조의 일부로 이해 된 역사적 맥락을 강조합니다. 매디슨의 해석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데있어 시민 의무와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엘리스는 컬럼비아 지구에있는 대법원의 2008 년 판결과 마디슨의 견해를 대조하여 무기를 내재 된 거의 무한한 개인의 권리로 확립 할 권리를 확립했다. 이 결정은 매디슨의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 미국의 총기 권리의 진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집단적 책임에서 제 2 차 수정안의보다 개인적인 해석으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